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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

  • 2026.01.28(수) 16:07

금융위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 부족"
사전통지 절차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담보하기에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20조에 따라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단계는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상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경영개선계획 내는 롯데손보…금융당국 시선은 '유상증자'(1월2일).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두 번째 단계다.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되면 금융당국은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의 일부 정지 △인력 및 조직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도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위험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 처분 △자회사 정리 △재보험 처리(손해보험사에 한함) 등 자산·부채 구조를 직접 손보는 조치도 포함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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