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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기업 디지털경제 장악, 디지털주권 수호 방안은?

  • 2020.01.09(목) 17:13

현대경제연구원, 16일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주권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디지털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GAFA), 중국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BAT)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 디지털경제를 장악해감에 따라 유럽,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 주권 확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국가 안보, 공평 과세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목적을 내세워 글로벌 사업자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다른 국가의 영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제통상 분쟁 등 국제법적 분쟁까지 확대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법의 경우, 역외적용 조항을 자국법에 명시하거나 판례를 통해 인정한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주요국들이 국제적 마찰을 되도록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유럽연합, 러시아, 독일, 터키, 일본 등이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경쟁법 집행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들 국가가 미국 테크기업에 적용한 그간의 경쟁법 집행 사례를 비교해볼 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교한 경쟁법 논리나 경제분석을 기반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그 근간에 각 국의 디지털주권 또는 패권 장악이라는 국익이 우선시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고문은 또 "반면 한국 경쟁당국은 테크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 국내와 국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에서 적극성에서부터 차이를 보여 기타 주요국의 행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 고문의 발제에 이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자문위원,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소장 등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의 진행은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선임기자가 맡는다.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경쟁법 집행 저변에 깔린 디지털주권 수호라는 목적과 배경을 공유한다. 또 이들 국가와는 다르게 아직은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하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무엇일지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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