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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EBS 강의 중심으로 원격수업 실시해야"

  • 2020.04.03(금) 10:11

3일 보고서 "학생참여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하는 방안"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 중·고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원격수업)이 오히려 사교육 확대로 인한 교육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학생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EBS강의를 원격수업으로 인정하고 학업평가와도 연계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EBS 강의의 원격수업 인정 및 평가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EBS를 포함해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EBS 강의가 수능시험에 최대 80% 이내에서 연계돼 왔고 ▲현직교사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및 교사의 이용 경험이 많고 ▲강의 콘텐츠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며, '학업 공백을 메우려면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EBS 활용이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EBS 강의를 포함한 원격수업 운영시 교원의 학생지도·평가 등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은 정상 출근해 학년·과목별 협의회를 통해 EBS 강의 수강과 평가 실시, 출석·토론 및 과제 부여 기준 설정, 피드백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체능이나 직업 등 EBS에 개설된 강좌가 부족하거나 없는 과목은 교육청이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거나 개별 학교·교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단기적으로는 EBS 강의 중심의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원격수 업 제작 역량을 키우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서버 증설과 단말기 등 여건 마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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