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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대학 온라인강의 실시…등록금 일부 환불 가능할까

  • 2020.03.13(금) 09:41

교육부 재택교육 지침…대학마다 학사일정 달리 적용
온라인강의 2주~최대 1학기 가능성도…학생 불만고조
교육부 "학교별 편차에 등록금 인하 일괄지침 어려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이 대학풍경마저 바꾸고 있다. 졸업식, 입학식, OT 등 각종 행사를 취소했을 뿐 아니라 대학들이 2주간 개강 연기 이후에도 온라인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캠퍼스가 텅 비게 됐다.

대학은 초·중·고교처럼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 각 대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강의만 해도 학교별로 2주에서 4주, 혹은 상황에 따라 1학기 내내 온라인강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공고한 대학도 있다.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학생들을 비롯해 교수,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급작스럽게 온라인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학생들도 온라인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사일정 변경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나 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당국 지침과 이에 따른 궁금증, 일부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 점검해 봤다.

Q.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교육부 방침이 다른 이유는?

A. 우선 초·중·고와 달리 대학에서 유독 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배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헌법에서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곳이다. 구성원 모두가 성인이고 기초교육이 아닌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학생선발에서 수업편성까지 대학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 입장에선 초·중·고처럼 지도·감독할 수 없다. 학교·지역별로 편차가 큰 점도 교육부가 초·중·고와 같은 지침으로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실제 지난 2일 교육부가 전국 모든 유·초·중·고에 대한 개학연기 방침을 결정해 발표한 것과 달리 대학은 '2020년 1학기 학사운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인 만큼 대학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학사일정 등을 변경해야 했던 만큼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1학기 학사운영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Q. 교육부 지침에 따라 모든 대학이 일괄적으로 2주간 온라인강의를 실시해야 하나?

A. 대체로 그렇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의 개강을 1~2주 미뤘으며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자 개강 후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라는 기본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개강일을 3월 16일로 2주간 미루고 개강이후 2주가량 온라인강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4주에서 많게는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곳도 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온라인강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대학별로 온라인강의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Q. 고등교육법상 온라인강의는 전체 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A. 아니다. 고등교육법상 수업의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중 온라인강의, 재택수업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은 한 교과목의 수업방식을 온라인강의로 70% 이상 진행할 경우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2018년부터 원격수업 교과목을 학기당 전체 교과목 중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정한 '2020년 1학기' 새로운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기준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온라인강의 활용에 무리가 없도록 대부분의 적용기준을 없앴다.

즉 원격수업 교과목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은 전 과목에서 온라인강의를 70% 이상 진행할 수 있고, 70%를 넘겨도 학점당 수업시간 50분 이상만을 지키면 된다.

Q. 이공계, 예대처럼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수업이 필요한 전공은 어떻게 하나?

A. 대학마다 온라인강의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2주간 온라인강의가 끝나면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한다. 온라인강의 기간이 늘어나도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이론수업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 수업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대학도 있다.

대학에 따라 기숙사 합숙으로 이뤄지는 교육들도 기간을 단축하고 비합숙교육으로 전환해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강의만으로 어려우면 학과별 필요에 따라 교수와 학생들이 의논해 주중을 포함, 토요일 등 모임이 가능한 시간을 정해 보강하도록 지침을 내린 곳도 있다. 교육부는 학과별로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정하면 대학이 각 실정에 맞게 학사일정을 맞출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에서 방법을 모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Q. 온라인강의 준비안된 대학도 있는데,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대학별로 온라인강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환경 등 인프라와 교수·강사의 온라인강의 경험 등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곳이 있는가 하면 당장 장비부터 갖춰야 하는 대학도 있다. 교육부가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다만 교육부에서 온라인강의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지원을 직접 하진 않는다. 대학마다 온라인강의를 위한 장비 등 인프라 상황이 다른데 특정 학교에만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Q. 자체적인 온라인강의가 어려운 학교나 학과는 도움 받을 방법이 없나?

A.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상황을 감안해 자체적인 온라인강의가 어려우면 기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의 온라인강의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들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강의는?

A. 방송통신대는 ▲400여개 전체 대학 중 중국인 유학생 ▲대구경북 소재 전체 대학 ▲국립대 전체 대학에 대해 735개의 무료강좌를 오픈했다. 15주 전체 강의가 제공되며 필요한 대학들의 경우 방통대와 협의해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재 대학원 강의는 지원하지 않고 학부과정만 지원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과 국립대 가운데 60여개 대학들과 강의지원 협의를 진행 중이다.

Q. 일반대학은 해당하지 않는데 이유는?

A. 방통대는 일반대학 전체 지원 확대를 현재 논의중이다. 다만 당장 확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버 때문이다. 기존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이 동시 접속하면 온라인강의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다운되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반대학들의 온라인강의 준비 수준과 진행시기, 학사일정이 각각 다른 만큼 아직 수요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19개 사이버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2274개의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면 서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다만 방통대를 비롯해 사이버대학들은 온라인강의 준비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반대학들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원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버 문제는 서버확충 방안 등을 포함해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와 국내외대학 및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제공서비스 KOCW(Korea OpenCourseWare)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안내하고 있다.

Q. 학사일정이 미뤄지며 수업이 14~15주로 단축됐다. 그렇다면 수업일수가 줄어든 것 아닌가?

A. 맞다. 학교에 따라 15~16주 수업이 14~15주 수업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즉 수업일수가 14~15주로 줄어든다고 해도 교과목당 이수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한주에 2시간 들었던 수업을 3~4시간으로 늘려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 등 학점당 이수시간이 더 많은 학과는 대학별, 학과별로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수업 운영계획을 배포하거나 논의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내려온 교육부 지침은 1학기에 한정된 것으로 2학기 학사일정 변동은 없다. 때문에 여름방학은 1학기 개강 일정을 미룬 만큼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Q. 등록금 책정은 16주 수업을 전제하는 것 아닌가?

A. 아니다. 대학등록금은 교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등록금 책정방식에 반드시 '16주' 라고 명시돼 있는 건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대는 수업일수가 15주다.

Q. 갑작스런 온라인강의 전환에 따른 강의 질 저하, 대학시설이용 제한 등 교육서비스가 줄어드는데 정부차원에서 등록금 인하 방안을 고민 중인가?

A. 아니다. 교육부는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감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법적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가진 법적 권한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데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 제한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 권한이 없다.  즉 교육부가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대학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해도 이는 '권고'에 그쳐 결국 학교장 재량과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사안이라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온라인강의 전환에 따른 강의질 저하를 등록금 인하·감면 사유로 지적하는 것 역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온라인강의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 각 대학에서 이를 수용해 실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설비, 인력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등록금 인하까지 권고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 

강의질 저하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았다. 질적인 평가는 인프라가 어떻게 갖춰졌는가와 별개로 교수나 강사가 온라인강의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리판단하기도 어렵고 교육의 질에 대한 차이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특정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의를 준비해야하는 교수나 학교측 입장도 쉽지 않지만 대학별로 상황 편차가 천차만별인 만큼 학생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큰 상태다. 예를들어 예술대는 실습비가 등록금에 포함돼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실습을 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대학도 있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 일부는 영상강의가 아닌 오디오파일로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도 있어 온라인강의 질적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각 대학 학생회연합들을 중심으로 수업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정책 결정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등록금 인하·경감·반환 방안을 강구하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당장 학기내 비용책정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강의를 위한 학교측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등록금에 반영된 1학기 시설이용비·운영비 등을 차감해 차액을 2학기 등록금에 반환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Q. 이번사태로 대학과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국가 장학금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적인 장학금 지원이 예정된 게 있나?

A. 없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외에 코로나19 관련해 추가적인 장학금 편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장학금은 이미 지난해 예산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로 계획하는 장학금 지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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