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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빌린 대학등록금, 갚으라는 통지서 온다

  • 2023.04.26(수) 12:00

국세청이 7월 월급에서부터 12달 동안 떼가
실직 등 경제난 있으면 2~4년 상환유예

올해 갚아야 할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통지서가 발송됐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분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만,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인증 후에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상환액의 12분의 1씩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상환액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보되지 않는다. 또 6월 30일까지 납부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반만 우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반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아직 재학중인 경우에는 2년에서 4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제도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연간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함께 대출해 준다.

학자금의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대출자는 전년도 연간 소득(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20%(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1월에 교육부가 고시하는데 2022년 의무상환기준 소득금액은 1510만원이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이미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의무상환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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