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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 해도 국세청이 챙겨준다

  • 2023.02.23(목) 12:00

국세청,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동의만 하면 자동신청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해주는 자동신청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과 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따져보고 맞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지급되는데, 이런 요건 검토를 국세청이 알아서 하고 신청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 등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청누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장려금 신청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안내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면 자동신청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령자는 약 100만명, 중증장애인은 약 22만명이 자동신청제도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자동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안내문 문자(카카오나 KT 알림톡)에 자동신청 동의내용도 포함해서 받게 된다.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해 장려금을 받고나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의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모바일 문자뿐만 아니라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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