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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용 기존주택 6200가구 매입

  • 2014.02.27(목) 17:32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 내 기존주택 6200가구를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다. 수도권에서 2870가구, 지방에서 3330가구를 각각 매입한다.

 

이달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등을 구비해 신청 장소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입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460만원)의 50%이하이거나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 50㎡ 기준,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5만582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전월세금이 계속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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