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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 45일'..아시아나-대한항공 또 아웅다웅

  • 2014.11.14(금) 16:27

아시아나 "과잉 처분" vs 대한항공 "솜방망이"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14일 해당 노선에 대해 '45일 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라는 물리적 제재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했지만 끝내 운항정지를 피하지 못했다. 다만 90일을 기준으로 50%까지 받을 수 있는 경감폭은 최대로 적용받았다. 대형 사고에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근까지 국토교통부의 제제 수위를 두고 다퉈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에 반발을 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경감폭이 최대 수준까지 적용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행정처분 어떻게 정해졌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1시간여의 설명시간을 가졌다. 운항본부장, 안전보안실장 등이 운항정지 시 이용자들의 불편, 안전 개선에 대한 그동안 투자 등의 노력,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 등을 감안해 운항정지만은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석해 법리적으로 운항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안전관을 포함한 7명(당국 4명, 민간위원 3명)의 행정처분심의위원은 만장일치로 운항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와 이용자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과징금 대체시 15억원을 기준으로 7억5000만~22억5000만원에서 결정될 수 있었지만 이를 최대로 적용하더라도 운항정지와는 제재수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45일 운항정지로 아시아나항공이 겪는 매출 손실은 150억 원선으로 추산된다.

 

또 이용객 불편도 예약 승객을 다른 항공사로 유도하고 대한항공 등이 대형 항공기를 배치(B777을 B747로 교체)하면 좌석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이용객 불편이나 아시아나의 영업 차질을 감안해 향후 6개월 내에 운항중지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용객이 2월까지 많고 줄어들다가 다시 4~5월께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모두 '불만 가득'

 

이번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과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장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하는 데다 현재 4개 항공사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엄정한 처분을 주장했던 대한항공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 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자료를 내놨다.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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