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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적법"

  • 2016.02.19(금) 16:33

아시아나, 국토부 상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는 2013년 7월 인천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재작년 11월 해당 노선 운항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이에 반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아시아나는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매일,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당 노선은 일단 계속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는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할 경우 매출 감소 162억원, 영업 손실 5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처분 당시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가 항소하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고 항소를 포기하면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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