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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 2014.11.14(금) 15:04

행정처분심의위 "중대과실 운항정지 불가피"
"승무원 구조노력, 경영상태 감안 최대폭 경감"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중대사고를 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전원이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3명, 중상 49명에 비행기가 전파한 이 사고는 현행 항공법상 90일을 기준으로 운항정지 처분 기간이 정해진다. 사유에 따라 50%를 더하거나 덜 수 있지만 최대폭인 50%로 경감폭이 정해졌다.

 

행정처분심의위원장인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종사의 중대 과실 등에 대한 항공사의 교육훈련 등의 책임 문제가 있어 운항정지가 불가피했다"며 "승무원의 구조 노력으로 사고 규모를 줄인 점, 아시아나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 등이 경감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45~6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정지로 인한 승객 불편 시 고려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에 따라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은 규정상 최대 22억5000만원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된다. 다만 운항정지 시점은 아시아나가 예약승객 처리나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샌프란시스코 탑승률을 감안할 때 이번 노선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환승객을 다른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항공안전정책관은 "처분 시행 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같은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당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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