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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최대 150억원'으로 상향

  • 2014.11.30(일) 17:23

과징금 기준 낮아 운항정지 대체 효력 적어
'인명·재산'피해 처분 합산않고 무거운 기준 적용

안전의무 규정을 어긴 항공사가 내는 과징금 한도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 과징금이 상황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가감해 부과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금액은 150억원이 된다.

 

2000년 마련한 종전 과징금 기준은 액수가 적어 이에 상응하는 운항정지 처분과 비교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0억원에서 54억원으로, 60일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오르며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늘어났다.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15·20일은 30일로 조정됐다.

 

▲ (자료: 국토교통부)

 

중대 위반행위 과징금은 최대 60배 올랐다.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이나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5일에서 3일로 줄었다. 금연 표시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최초 위반 시에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한다.

 

다만 이제까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운항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을 합산했지만 앞으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밖에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사 등은 항공기의 고장, 결함 등을 확인하면 72시간 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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