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이 공개된다.
그동안 분양권·입주권 전매는 거래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분양권에 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떴다방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실거래가→실거래가/매물/시세→아파트(분양권/입주권)를 클릭하면 거래 단지별로 확인 가능하다.
분양권·입주권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007년 6월 29일 이후의 분양권·입주권 자료도 소급 공개키로 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거래가격 정보도 확인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4월부터 공개하게 됐다”며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보기 쉽게 제공해 서민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입주권 발생
*주택으로 간주함(1주택자가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전매제한 없음
■분양권이란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수도권 민간택지는 계약 후 6개월,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제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