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LH, 고양 장항지구 '청년 스마트시티'로 개발

  • 2017.03.22(수) 14:20

165만㎡ 미만 소규모 지구 개발에도 ICT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방범·에너지·헬스케어·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하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 개념을 165만㎡ 미만 소규모 지구에도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도시개발 체계 정립과 ICT 기술, 관련 제도 등 패키지형 해외수출모델 구축을 위해 동탄2지구, 세종, 판교 알파돔, 평택고덕 등에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를 청년타운을 컨셉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장항지구는 경기도 고양 장항동 일원 145만㎡ 규모 공공택지지구로 작년 12월 지정됐다. 이곳에는 신혼부부 2000가구, 사회초년생 2000가구, 대학생 1500가구를 수용하는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정발산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킨텍스역(예정)이 가까운 입지다.
 

▲ 고양 장항지구 스마트 시티 개념 및 조감도(자료: LH)


스마트 시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 개념이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과 실업·범죄·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가 모델이다.
 
우선 기존 교통·방범 위주 도시정보서비스에  행정(무료 와이파이 지역, WiFi-Free zone),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스마트 가로등), 문화(스마트 놀이터 등)와 같은 분야별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는 방범·난방·가스제어 등 기존서비스 외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는 스마트 그리드(전력), 스마트 워터 시티(수자원) 등 다양한 기술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도시를 국내에 선례로 만들면 해외수출도 가능하다는 게 LH 기대다.

 

조현태 LH 도시환경본부장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의무대상지구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도 스마트 시티를 전격 도입하겠다"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생활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