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정부에 낸 '땅 보상금'을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
지적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공공시설)로 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도로(공공시설)로 이용한 경우 이를 무상귀속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LH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정부(기획재정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LH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LH는 협의매수 형태로 낸 보상금 2억여원과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더해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
LH는 지난 2009년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이후 이 사업에 수용된 토지 일부가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LH와 당시 해당 토지를 관리했던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와의 다툼이 벌어진 것.
▲ LH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도로확장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기재부 등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문제가 됐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엔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돼 있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지적 등기부에 '도로'가 아닌 '답(畓, 논)'으로 기재돼 있었고 실제로는 군부대 진입로로 이용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생겼다. 관련기사☞"땅 보상금 토해내라" LH, 정부 상대 잇단 승소
당시 국방부와 기재부 등은 "해당 토지가 등기부상 논으로 돼 있고 일반용도가 아닌 군부대 진입로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보상을 요구했다. LH는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협의매수 형태의 보상금을 정부에 지불하고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더라도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무상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상귀속을 정한 국토법의 취지가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아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고,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교환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점을 강조했다.
LH소송대리인 김태완 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처럼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한 건에 대한 소송은 이례적"이라며 "이를 무상귀속 대상으로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엔 이번 건과 반대로 지목은 도로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공공용)가 아닌 형태여서 무상귀속 대상인지를 다툰 판례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