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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

  • 2018.04.04(수) 08:52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키로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70~85%의 싼 임대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 이하로 한다. 총 세대수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현재 5000㎡에서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의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첨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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