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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 2018.07.22(일) 12:25

임대료 월 14만~19만원 수준…최대 20년 거주 가능
내달 3일까지 접수…자격 갖추면 누구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년 단위로 최대 9번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LH는 지난 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올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이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세대 총 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이며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조건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내 전세보증금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사업지역과 대상 주택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물량제한 없이 하반기 추가공급을 추진한다"며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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