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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가능하다더니?…레지던스잖아

  • 2026.06.21(일) 08:08

[선데이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하반기 집값도 불안한데…전셋값은 '더'
2. 주거용 아닌데 '전입 가능'?…딱 걸렸다
3. 결혼 7년 넘었어도 신생아 있다면 '특공 가능'

하반기 집값도 불안한데…전셋값은 '더'

하반기 수도권 집값이 2.5%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지난달까지 2.0% 상승한 만큼 연간 기준으로는 4.5%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네요. 전국 전셋값은 하반기에만 3.6% 올라 올해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네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8일 '2026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어요.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 뛰었는데요. 건산연은 남은 기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2.5% 오를 것으로 내다봤어요.

앞서 지난해 연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2.9%였어요. 이와 비교해 올해 전망치는 1.6%포인트 높은 거예요. 수도권은 신규 입주가 줄고 전세가격이 오른 점이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시킬 거란 분석이에요. 또 기존 주택 거래 제약에 따른 신축·우량 입지 선호,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여력 개선 등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해석이네요.

2026년 하반기 지역별 매매·전세가격 전망./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는 실거주 수요와 대기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가격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건산연은 바라봤어요. 다만 상반기 오른 가격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대출·금리 여건 등이 불안정한 점은 상승폭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에요.

특히 올해는 매매가격보다도 전세가격 오름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입주물량 감소와 실거주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올해 전국이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주택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 기존 매물 잠김, 매수세 둔화에 따른 임차시장 잔류 수요 증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될 경우 월세가격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김 연구위원은 "매수세 둔화로 임차시장에 잔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부담 증가는 월세가격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주거용 아닌데 '전입 가능'?…딱 걸렸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 일명 '레지던스'를 전입 가능한 주택인 것처럼 홍보한 허위 광고가 적발됐어요. 이들은 생숙을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표기하거나 층수를 저층·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등 필수 사항을 누락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숙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80건 중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 있어요. 전환하지 않은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어서 전입 신고 등을 할 수 없어요.▷관련기사:'생숙→준주택' 조건 낮춘 국토부 "특혜 아니다"(2024년10월16일)

생활숙박시설 관련 광고 위반 의심 사례./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숙 3595개소 중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 광고를 집중 점검했어요. 모니터링은 3월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어요.

위반 사례를 보면 건축물 용도가 생숙임에도 중개 플랫폼 광고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건축물용도는 숙박시설 등으로 기재하고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 등 문구를 넣어 마치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어요.

생숙은 주택 외 건축물로 소재지는 세부 층수를 포함해야 함에도 저층, 중층, 고층 등으로 기재한 경우도 적발됐어요. 층수는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만 저·중·고층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또는 기획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에요.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결혼 7년 넘었어도 신생아 있다면 '특공 가능'

앞으로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났더라도 자녀를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이 가능해져요. 국토부가 신생아 특공 신설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해서죠.

그간 민영주택 청약 기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은 신생아 세에 우선 배정해 왔어요. 신혼부부 특공 23% 중 8%, 생애최초 특공 9% 중 2%가 신생아 세대에 쓰였죠.

다만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7년이 넘어 출산한 세대는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10%를 배정, 7년 조건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세는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 배분 기준./자료=국토교통부

공급 단계는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공급(30%) 등 3개로 나뉘어요.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 뒤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요.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으로, 일반공급 낙첨자는 추첨공급으로 이동하게 돼요.

구체적인 신생아 특공 신청 자격은 청약통장 2년(규제지역)·1년(수도권)·6개월(비수도권) 이상 가입, 지역·규모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요.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또 소득 130~160%,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세대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해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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