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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처럼?…땅 없어 문제라면 한강에 수상주택을

  • 2026.05.24(일) 09:01

[선데이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한강 변 아닌 한강 위에 집 지을 수 있다면
2.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세제 간소화해야
3. 다주택자가 던진 강남 매물 중국인이 샀다?

한강 변 아닌 한강 위에 집 지을 수 있다면

네덜란드 수상주택 '워터뷔르트'./사진=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하나의 방법으로 수상주택을 제안했어요. 서울의 신규 택지는 고갈 상태에 국공유지와 같은 빈 땅도 지자체 협의 지연, 이해관계 단체의 반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놓은 해법이에요.

토지주택연구원은 물 위에 짓는 수상주택은 택지 부족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외국의 개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과거 조선소 부지 인근 유휴 수면 위에 중고 해상 컨테이너를 육각형으로 배치해 학생 기숙사로 운영 중인 게 대표적이에요.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숙사는 물 위 모듈 설치방식으로 땅을 사는 데 비용이 안 들고 육상 기초 공사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해요. 표준 규격 해상 컨테이너로 이뤄진 주택이라 도로와 수로, 항공 등으로 저비용 운반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구조물을 인양·결합해 공사 기간도 길지 않다는 게 토지주택연구원의 설명이에요.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에이뷔르흐 인공섬 인근 공공 수면 위에는 75가구의 워터뷔르트라 불리는 수상주택이 있어요. 방파제 옆 강철 말뚝에 고정돼 수위에 따라 오르내리는 식이에요. 이 건물의 하부는 부력을 갖춘 콘크리트 통 구조이며 상부는 경량 강철·유리로 구성돼요. 

네덜란드 정부는 수면 공간의 부동산 법제화 토대를 마련하고 전기·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등 공유 수면 공간을 주거구역으로 전환했는데요. 도심 땅값은 비싸지만 물 위 공간은 저렴하므로 도심 일반 아파트와 경쟁 가능한 가격을 실현했다고 해요.

토지주택연구원은 "수면 공간은 토지 매입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심 내 대표적 미활용 자원"이라며 "도심 내 신규 토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강 수상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수로로 운송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의 탈현장건설(OSC) 공법을 신속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수상주택을 공급하는 건 현재 한국의 법령 기준으로는 불가능해요. 한국 부동산 관련 법은 주거 가능한 공간을 '토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수면 공간은 건축 허가와 주소부여, 금융·세제 혜택 등이 모두 제한되기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세제 간소화해야

서초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제를 복잡하게만 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예산처가 간행한 '예산춘추 두번째호'에서 "올해 5월9일까지 한시 유예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종료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회복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주택 수에 따른 과도한 중과 제도가 지속 가능한 세제인가 하는 점에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고 밝혔어요.

박 교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 2주택·3주택 중과에 이르기까지 세대 범위와 주택 수에 따라 수억원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취득시점, 각종 예외 주택 해당 여부까지 중첩적으로 따져야 해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를 뜻하는, 이른바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제가 복잡하다"고 짚었어요.

계속해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는 단순 주택 수 기준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와 보유기간 중심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과도한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박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지금의 양도세에 대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역설적 구조"라고 짚었는데요. 가령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A씨는 양도세가 0원이지만 수도권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2채 보유한 B씨는 먼저 양도하는 1채에 대해 일반과세 시 약 7000만원, 중과세 경우에는 1억54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박 교수는 우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를 통합해 단순화한 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율식에서 정액식 세액공제로 일원화하자고도 제언했어요. 아울러 지역별 차등 요건도 폐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수요 이동을 억제하지 않는 수준으로 취득세를 조정하자고도 주장했어요. 

그는 "보유세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올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반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세율을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주택자가 임대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주택자가 던진 강남 매물 중국인이 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를 매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에 불과한 등 명백한 허위기사"라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도 말했었는데요.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도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어요.

국토부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서 조회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17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592명이었다"면서 "이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었고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했다"고 했어요.

또한 서울시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을 자치구별로 구분하며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많았다고 해요. 

국토부 관계자는 "자국민이 주택을 취득할 때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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