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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계약' 없애 싸게 만든다

  • 2026.07.09(목) 18:09

도로공사 휴게소 내년까지 신설 기관에 절반 맡겨
중간운영 구조 제거해 매출 대비 임대료 33%→8%
취식 가능한 24시간 편의점 운영도 가능하게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신설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게 하고 임대료를 낮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접계약을 하는 공공관리회사를 내년 초까지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휴게소 운영 개편 방안을 9일 밝혔다. 

천안삼거리 휴게소 전경./사진=한국도로공사

"다단계 구조 끊으면 휴게소 음식 싸진다"

국토부는 그간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비쌌던 원인이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계약 과정에서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발표한 도로만족도 조사에서는 '휴게소 음식 비싸다'는 응답이 66.9%에 달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간 휴게소를 독점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긴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짚었다. 앞으로는 공공관리회사가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이 같은 다단계 구조를 없앤다. 다만 공공관리회사가 내년 초 설립 예정인 만큼 올해 휴게소 입점 업체 계약은 도로공사가 임시로 맡는다.

신설 예정인 공공관리회사의 출자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에서 직접 출자하거나 도로공사에서 출자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늦어도 9월까지는 확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도로공사에서 출자해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도로공사 퇴직자가 해당 회사의 취업하는 방식 등의 인적 네트워크는 단절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최고경영자도 민간에서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간 수수료가 사라지면 입점업체가 내는 매출액 대비 평균 임대료가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비는 계산하지 않은 수치지만 관리비를 포함해도 기존 수수료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해진다고도 덧붙였다.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휴게소 입점 업체 선정에서도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닌 부담 없는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입찰 과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입점 업체를 선정하게 하고 업체 평가를 매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도 들어서게 한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이미지=국토교통부

내년까지 100개 휴게소 달라진다

또 기존 밤 10시에 문을 닫던 휴게소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게 한다.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조리·취식 공간도 제공한다. 편의점 '1+1 할인'과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의 혜택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임대료 인하를 통해 실속커피 매장의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는 평균 가격이 4800원인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사서 마실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적용된 휴게소는 연내 8곳이 선정된다. 신설되는 합천호(상하행) 휴게소와 월출산 휴게소, 기존 계약이 끝난 여주·군위·장유·대천(상하행) 휴게소 등이다. 내년 말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는 79개의 휴게소와 신설 휴게소, 서비스 평가 하위 휴게소 등을 합쳐 내년에는 100개 휴개소를 공공관리회사가 맡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215개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퇴직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 6곳도 즉시 매각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휴게소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선정 당시 휴게소 운영에 대한 수익이 전체 사업 수익성에 담긴 만큼 관리권 회수나 운영 방침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 차관은 "새롭게 만드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협상하겠다"면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도 입점 수수료나 서비스 개선 등을 공공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방침과 최대한 근접하게 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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