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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6500가구 공급

  • 2018.03.11(일) 14:21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0년 거주 가능
혼인 5년→7년 요건 완화…지원금 증가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6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6500가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5500가구보다 1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물량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3704가구가 공급된다. 5대 광역시에는 1330가구, 기타 지방에는 1466가구가 배정됐다.

올해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가능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자격요건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기간이 증가했다. 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이다.

주택은 올해 입주 예정이고, 입주 전 혼인신고를 마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금액은 지난해보다 최대 3500만원 증가해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와 기타 지역은 각각 9500만원과 8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 기간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 역시 LH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며 “올해는 공급물량과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자격요건도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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