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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①넓어졌지만…'높아진' 문턱

  • 2018.06.06(수) 11:49

혼인기간 5년→7년, 자녀 없어도 특공 가능
특공물량도 늘렸지만…경쟁률↑ 당첨확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문이 넓어졌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혼인 기간이 늘었고, 월 평균소득 기준도 낮아졌다. 여기에 특별공급 물량도 이전보다 2배 늘리면서 신혼부부들은 머지않아 우리 집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혼부부 기준이 완화되면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특별공급 당첨 확률은 낮아져 집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 넓어진 특별공급의 문

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1자녀 이상 요건이 폐지돼 무자녀 가구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특별공급내 1순위 요건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내면 1순위, 3년 초과면 2순위였던데 반해 이제는 기준소득에 해당하면서 자녀가 있으면 1순위다.

지난 5월부터는 특별공급 물량도 늘었다. 민영주택은 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0%에서 20%로, 공공분양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기준이 완화됐다.

 

 

여기에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토록 하면서 관련 서류를 들고 견본주택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원인중 하나가 신혼부부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주택마련과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다.

◇ 높아진 문턱

 

문제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 완화가 오히려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지난달 말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양 단지인 경기 하남시 '미사역 파라곤'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16가구 모집에 1521건의 신청으로 경쟁률은 13.1대 1을 기록했다.

 

 

서울지역 경쟁률은 더 높다. 'e편한세상 문래'와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는 각각 21.1대 1,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가장 핫한 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6가구 배정에 652건의 신청으로 1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특별공급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시장만 열기가 뜨겁다는 점도 특별공급 경쟁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게 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낮춰 더 많은 대상자에게 기회를 준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줄 세우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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