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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별공급 '임신진단서 위조까지'…합동점검 실시

  • 2019.06.03(월) 11:00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임신진단서, 입양서류 제출자 대상
국토부 표본점검 결과, 5개 단지 83건 중 10% 부정당첨

2017년 A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김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달간 진행한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인천 송도 SK뷰센트럴과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에서 부정청약이 나왔다"며 "전매제한 등 서울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곳에서 이같은 부정청약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건을 실시하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최장 10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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