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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 주거지원]신혼부부, 취득세 절반만 낸다

  • 2018.07.05(목) 18:15

3억~4억 이하 소형주택 구입때 취득세 50% 감면
내년 초부터 1년간 시행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취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 /이명근 사진기자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기간은 내년 시행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1년간이다. 내년말 일몰 도래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취득세 50%를 감면한다고 할 때 서울 은평구 S아파트 전용 57㎡의 주택을 3억70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370만원의 절반인 185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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