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단칸방 사는 다자녀가구·쪽방 거주자 등 3만가구 주거 지원

  • 2019.10.24(목) 14:00

다자녀 1.1만 가구·보호종료아동 6000가구 공공임대 공급
노후고시원·쪽방 비주택가구에 전세임대·영구·국민임대 등

월세 35만원 원룸(20㎡)에서 아이 셋(딸1, 아들2)과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춘기인 중학생 큰 딸을 생각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자니 전세 지원금이 부족하고, 인근 매입임대주택도 원룸이어서 마땅치 않았다. A씨는 신설된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돼 방 세개가 있는 매입임대(45㎡)로 이사했다. 월 임대료도 19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등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는 그동안 신혼부부·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18.10) 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을 해왔다. 이를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7년 5.9%에서 18년 5.7%로 감소했고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은 같은 기간 44.7%에서 48%로 확대,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선 기존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 보완책을 내놓게 됐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다.

다자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유자녀 가구 2만7000가구 중 2자녀(미성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희망가구로 선정한다.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을 1억2000만원까지(신혼부부 유형 수준),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원금액은 2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까지 인상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규모를 2000가구로 2배 늘리고 지원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청소년 2600여명중 기숙사, 가정복귀 등을 제외한 6000명이 대상이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으로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000만원 인상한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20세 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또 2022년까지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현행 연 2000가구를 연4000~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하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원 한도, 연 금리 1.8%)을 신설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우대한다.

또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인상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받게 된다.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주거·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순차적 공급·지원이 이뤄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와 수요조사 등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공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정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입주자격, 임대료, 보증금,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