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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판잣집 사는 취약계층 집걱정 덜어준다

  • 2018.10.24(수) 14:00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앞둔 미혼모 등 대상자 확대
500만원 수준 보증금 분할납부 등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는 별다른 소득없이 동대문구 25만원 짜리 쪽방촌에 살고 있었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대구에 사는 76세 주거급여 수급자 A 씨는 2인 가구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이다. 주거급여 지원액을 초과하는 월세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500만원의 목돈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이고 있다.


앞으로 이와같은 취약계층·고령자가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다. 조사 결과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난 2005년 21만7000가구, 1.4%에서 2016년 77만 가구, 3.9%로 확대됐다.

정부는 쪽방촌에 사는 72세 할머니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했다. 저렴한 보증금 50만원에 기존 월세보다 저렴하면서 주거환경이 나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게 됐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때 주택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도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몰라서'(28.3%)와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28.2%)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수 였다"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입주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약 500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76세 수급자 A씨 역시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주거급여로 이를 충당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또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협업해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퇴소)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 지원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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