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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 주거지원]청년주택 27만실 공급 '본격화'

  • 2018.07.05(목) 18:10

기숙사 6만명 입주…일자리 위한 희망상가 마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기금대출 지원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급 형태를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돕기 위한 희망상가를 공급하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 청약통장 상품을 만드는 등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 청년주택 2만호‧기숙사 1만실 확대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청년 공공임대는 27만실을 공급한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계획보다 2만실 증가한 것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호, 매입‧임차형 7만호 등 총 14만호를 공급한다. 공급형태는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 도심형 등 청년 수요에 맞게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도심형중 행복주택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내 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올해 1만1000호가 입주 예정이며 1만4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입할 계획이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는 총 5만호가 공급된다. 입주자격을 기존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본인‧부모 소득 합산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낮췄다.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가 혼인할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은 기존 소호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과 창업시설 결합)과 산단형(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산단 근로자에 최대 90% 우선공급) 주택에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를 공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화주택 공급과 공공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주거공간을 공유해 편의성을 강화한 셰어형의 경우 연내 착공 예정인 서울 잠실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역에서 셰어형 청년매입‧전세임대 1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리츠형(REIT’s, 기존 기업형 임대) 외에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임대 사업에서도 청년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해 총 13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후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기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희망상가로 창업 공간 제공…금융 우대 상품도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공급방식을 분양에서 임대로 바꿔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5월 공급한 1호 희망상가인 경남 하동읍내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비롯해 연내 114개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희망상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초기 창업자와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과 월평균소득 80% 이하 소상공인이다. 국토부는 중소기업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간 지원 뿐 아니라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등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 상품도 마련한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기능을 비롯해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통장의 지원대상도 기존 만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시켰다. 이에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확대,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과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저리 융자사업 출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지원 강화 등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을 통해 기존 계획이었던 주거복지로드맵보다 예산이 17조6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방안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1조원 수준이어서 주거지원 확대가 가능한 재정여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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