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5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38만가구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 7만가구, 낮은 이자의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통한 43만가구 등 최대 88만가구의 신혼부부에 주거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마련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은 수혜대상이 신혼부부 60만쌍으로 한정적이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88만쌍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저소득 신혼부부 위한 공적임대 5만호 추가
국토부는 5년간 공적임대주택 총 25만호(공공임대 23만5000호+공공지원임대 1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보다 5만호 확대된 것이다.
공공임대중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매입 임대리츠(REIT’s)를 통해 총 7만5000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원대상과 주택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3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입‧전세임대는 기존7만5000호에서 11만호로 늘어난다. 또 주택 매입 지원금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로 하며 혼인기간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이다. 단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동 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 공간으로 개조해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용출입구 자동문과 CCTV 등 어린이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간 12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중 국민임대는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30%)을 통해 매년 6000호를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특화단지로 조성, 연평균 2000호(연 6000호 물량에 포함)를 공급하며 특화단지 물량의 약 80%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통학차량 대기 장소를 마련하고, 유아중심으로 설계된다.
행복주택은 전체물량의 40% 수준인 연 1만5000호를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에게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전용 36㎡ 이하 소형 주택이 많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 현재 75% 수준인 전용 36㎡ 비중을 50%로 낮추는 대신 44㎡ 비중을 35%로 늘리고 나머지 15%는 2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59㎡를 도입한다.
10년 임대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는 총 7만가구중 신혼부부에게 1만7000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주택에도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체인 집주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신혼희망타운, 공급 늘리고 자격 완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3만호를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만호가 공급(사업승인 기준)된다. 이중 4만5000호는 2022년 이내에 분양되고, 나머지는 사업승인을 받되 분양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늘어난 공급물량을 맞추기 위해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매각 전인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규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지구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에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공개된 22개 신규택지 외 잔여 21~22개 지구를 포함해 연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격은 주거복지로드맵보다 완화했다.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한다. 단 외벌이는 이전(120%)과 같다.
고액자산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제외한 신혼부부의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수저 논란(부부소득 낮아도 부모지원 혹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입주자는 혼인기간에 따라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또 가구소득과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이 반영된 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단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된 공공택지일 경우 분양가와 시세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3~6년)과 거주의무(0~3년)기간을 둔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분양형을 선택하면 1%대 초저리로 최대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주택 매도나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 연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약 6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 자녀 6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소외됐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새로 더했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약 6만가구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입주자 선정은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혼인기간' 대신 '자녀 나이'를 적용한다. 가령 혼인기간 3년 이내의 부부에 대한 가점이 3점이라면 한부모가족은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지원도 신혼부부와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버팀목대출은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도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도 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