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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벌점 1점만 받아도 시공사 선분양 제한

  • 2018.06.04(월) 11:05

선분양 제한 수준 최고 '사용검사 이후'까지
영업정지 3개 사유에서 23개로 확대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뿐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도 선분양을 제한받게 된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벌점을 1점이라도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받는다. 선분양 제한 수준도 최고 사용검사 이후(공정률 100%)까지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만 선분양 제한을 받았지만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누계 평균 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등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중 3분의 1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된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A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중 추가 2개월을 받은 경우 5개월 제재수준을 적용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한다. 가령 영업정지로 골조공사 3분의 2 완료 후 벌점으로 골조공사 3분의 1 완료의 제재수준이 적용될 경우 합산해 골조공사 완료 후로 적용한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선분양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각 업체별로 산정된 선분양 제한수준중 높은 수준을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한다.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또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업주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해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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