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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저 이자 임차보증금 대출 받는다'

  • 2018.06.17(일) 12:04

국토부,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연 1.2% 최장 4년 지원…대출금 최대 3500만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상 청년들은 연 1.2% 수준의 최저 금리로 최대 3500만원의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올해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혹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도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올 3월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와 올해 말(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는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대책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 전세대출인 까닭에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나 창업 지속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포인트 가산 후 적용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인 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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