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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첫걸음…일자리 연계 지원주택 공급

  • 2018.11.12(월) 16:05

2022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주택 4만가구 공급
창업 위한 희망상가도 제공…전월세보증 융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만가구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과 청년들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보증금 융자 지원 상품을 통해 주거비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처간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을 비롯해 마케팅 증 지원 프로그램에 특화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3만가구는 해당 기간내 입주를 완료하고 나머지 1만가구는 사업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공급한다. 이 주택 임대조건은 시세 70~80% 가격 수준이며 가족이 있는 장기 근속자를 위해 전용면적 59㎡ 수준의 가족형이 신설된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청년형)과 장기근속 근로자(신혼부부‧가족형)에게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성 비봉과 의정부 고산, 인천 영종 등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많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 등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중기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또 매입‧전세임대 중에서도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특히 청년 매입‧전세의 경우 입주자격을 행복주택 수준으로 낮춰 청년 중소기업 근무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도 제공된다. 이른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다. 이는 창업시설(사무공간 회의부스, 창업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과 주택이 결합된 형태의 공간이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입주계층을 특화해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나눠 공급힌다. 입주 대상은 청년 창업자와 전략산업 종사자이며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광주첨단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지방 산업단지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90%까지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약 80% 수준, 거주기간은 6년(예비입주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이다.

◇ 중기 취업 청년 융자지원 확대…희망상가도 공급

'중기취업 청년 임차자금 융자'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이전에는 청년일자리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 혹은 창업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9월17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작년 12월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에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전체로 확대했고, 대출한도와 지원대상 주택 등도 넓혔다.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희망상가'도 운용한다. 희망상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만 19~39세 초기(예비) 창업자나 사회적기업, 경력단절여성이나 월평균 소득 80% 이하 소상공인이 입주 대상이다. 공공지원형으로 연말까지 115실, 2022년까지 연 80실을 공급해 총 430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간 제공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희망상가 전용 교육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창업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중기부가 사업계획 심사에 참여하고, 재창업 패키지 등 교육을 이수한 창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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