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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아리팍' 한 채만 있어도 보유세 20% 증가

  • 2019.12.16(월) 17:53

공시가격 인상땐 가중…다주택자 부담 '기하급수'
고령자는 세액공제율 확대로 증가폭 그나마 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아크로리버파크를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18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돼 공시가격 상향 조정 등이 이뤄지면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도 다주택자를 정조준하면서 이들의 세금 부담은 훨씬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동안 제기됐던 은퇴 노후 세대를 대상으로는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부담을 완화했다.

◇ 아리팍 전용 84㎡, 보유세 적어도 20% 늘어

16일 비즈니스워치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국내 대표 고가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2020년 보유세는 1089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28.5% 증가한 값이다.

반포자이는 861만원, 래미안퍼스티지는 1020만원 정도로 추산돼 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는 전년대비 각각 16.4%, 28.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만 59세 이하로 고령자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일반 과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가 인상된 값이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2019년 책정가인 17억3600만원(아크로리버파크)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시세 15억~30억원인 주택은 현실화율을 7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실제 부과되는 보유세(종부세 포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까지 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자 부담, 그나마 덜었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은퇴한 노후 세대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보유한 고가주택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공제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 영향으로 만 60세인 고령자가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하고 있다면 2020년 보유세는 985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1만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다. 반포자이도 791만원, 잠실주공 5단지도 60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상폭은 60만원 선에 머물 전망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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