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에게는 곧 다가올 2020년이 두렵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인상되고,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상향되는 등 세금부담 증액에도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아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보유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다주택자, 세율인상+공시가 10% 인상에 종부세 '두 배'
비즈니스워치가 박정수 세무법인다솔 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374만원으로 2.3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상승한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숫자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씩 인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90%가 적용(2019년은 85%)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도 늘어나면서 부과되는 종부세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폭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같은 방식을 적용해 올해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20억원인 다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916만원 가량 증가한 2033만원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예상 종부세는 1421만원 늘어난 4124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수 세무사는 "재산세는 과세기준금액 내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증액 폭이 크지 않지만 종부세는 9억 초과분에 대한 인상 요인이 많다"며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되고,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은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표준이 한 번에 상향되면서 이에 따른 종부세 부담 체감 폭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실상 세부담상한 없는 다주택자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다주택자 세부담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제약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말 기준 강남에 시세 23억5000만원과 29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면 내년 종부세는 5470만원으로 올해보다 2.5배 가량 늘어난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6558만원으로 올해보다 2.1배 이상 증가한다.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전년 세금보다 150% 이상 넘지 못하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인상 폭에 제한을 받는 반면 2주택자는 세부담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 동안의 세금 인상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박정수 세무사는 "다주택자 중에서도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상한에서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사라졌다"며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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