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100평짜리 단독주택 보유세가 작년보다 1400만원 이상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6.9% 올라갔지만 보유세는 35.2%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되고, 종합부동산세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적어 세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주택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28일 비즈니스워치가 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25개구 주요 단독주택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방배동에 위치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세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해당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률과 유사한 주택을 선정했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액을 기준으로 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 5년 이하 보유'로 한정했다. 2019년 보유세는 9.13대책 변경 후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2020년은 12.16대책 변경 후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다.
방배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9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42억2400만원으로 6.9% 상승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4025만원에서 올해는 5442만원으로 1400만원 이상 올랐다. 재산세(1496만원)는 100만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종부세가 3946만원으로 50% 가량 올랐다.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60평대 단독주택 보유세도 100만원 이상 올라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이 주택 공시가격은 12억3900만원으로 8.7% 상승했고, 보유세는 518만원으로 25.8% 증가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한 표준주택 보유세가 27.4%, 19.9%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달리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까지 늘어나는 주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구와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등에 위치한 표준주택 보유세가 급증했지만 세부담 상한 덕분에 세금폭탄을 피한 바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보다 크게 줄면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만큼 보유세가 늘어나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배동 표준주택이 포함된 서초구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에는 23%에 달했지만 올해는 6.7%로 크게 낮아졌다. 마포구도 31.24%에서 8.79%로, 강남구 역시 35.01%에서 6.38%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 민원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상향, 2년 연송 종부세율 인상과 세부담상한 상향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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