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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5% 상승…고가주택 최대 10% 껑충

  • 2020.01.22(수) 11:00

서울 6.82%, 동작구 10.61% 최대
현실화율 53.6%…중저가-고가 역전현상 해소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5% 올랐다. 전년도의 9.13%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관심을 모았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53.6%로 소폭 상향됐다. 시세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해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에 차등을 주면서 전체적인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높았던 역전현상은 평균값으로는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올해 1월1일 기준)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55%(현실화율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9억~15억원은 인상률 상한을 6%포인트로 15억원 이상은 8%포인트를 적용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47% 상승했다. 9.13% 오른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가량 줄었다. 올해는 표준주택 시세변동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시세별 변동률을 보면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보다 2배 이상 인상폭이 컸다. 9억~12억원 주택은 7.9% 올랐고, 12억~15억원 주택이 10.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올해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0.6%포인트 개선된 53.6%를 기록했다. 중저가 주택은 전년도 현실화율을 유지한 가운데 9억원 이상인 주택은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차이가 컸다.

9억~12억원 주택 현실화율은 53.4%, 12억~15억원은 53.7%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2%포인트 이상 개선됐다. 특히 15억~30억원은 56%, 30억 초과 주택은 62.4%로 초고가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를 적극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6.82%로 가장 높았다. 광주와 대구도 각각 5.85%와 5.7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10.61%로 가장 높았다. 마포구(8.79%)와 성동구(8.87%), 용산구(7.50%)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19년 12월18일~20년 1월7일)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1154건으로 전년(1599건)보다 28%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제조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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