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파'의 큐브카 등 모빌리티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고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또 여객운수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반발하고 있는 타다(VCNC)에 대해서도 플랫폼 등록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일(2021년 4월 예정)이 아직 1년 남았고,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도 협력해 관심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대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6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큐브카와 코액터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며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는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와 유사하다. 그 동안 타다는 '렌터카와 함께 운전자 알선을 금지, 단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는 허용'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정안(승합차도 관광 목적이며 6시간 이상 렌트 때만, 또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타다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
반면 파파는 정부 정책에 맞춰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가 1년6개월 동안 개정안 적용 유예(개정안 시행 1년 유예+처벌시기 시행 후 6개월 유예)됨에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법률적 논쟁과 검찰 기소 등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통과되면 큐브카와 코액터스의 서비스는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에서 6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는 각각 300대와 100대 규모로 운행하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택시면허를 산 후 면허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차량 허가 대수와 분배 여부는 국토부가 결정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가 제공했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과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연말까지 2만여대로,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인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강남과 서초, 종로와 중구 등 6개 권역에 한정됐던 사업 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운영시간도 오후 10시~오전10시(기존 4시)로 출근시간까지 확대했다.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과 심야시간 공급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조해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지원하고, 이달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