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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타다 1심 무죄, 혁신산업 싹 가까스로 살려"

  • 2020.02.19(수) 15:14

19일, 법원 '타다'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판결
채 의원 "타다 금지법,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고사할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1심의 무죄판결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논평과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대표(오른쪽)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채 의원은 "미래의 변화를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여당과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어떤 시도나 변화, 혁신이든 모두 다 현재의 제도 안으로 편입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 및 각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을 운송한 혐의(34조3항)로 이들을 기소했다.

19일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검찰이 아닌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일부를 수용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회는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며 "과거의 법률이 이미 있다거나 그로부터 형성된 현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아예 미래의 변화를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여당과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욱 강력히 타다 금지법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국회가 우리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타다를 둘러싼 논쟁 중 한 갈래가 이제 막 첫 단계를 지난 가운데, 법사위 회의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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