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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가 전부는 아니죠'…금융위가 뽑은 다윗

  • 2020.02.20(목) 15:37

단독주택 시세 10초만에 확인…'혁신금융' 선정

단독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50세대 이상 아파트나 대단지 연립주택은 KB와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 등에 의존해 소유자나 구매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세 산정 서비스 등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시세는 ▲KB부동산시세 ▲한국감정원 산정가격 ▲감정평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네가지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나온 시세에 지역별 담보대출비율과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대출금액을 정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활용하는 KB나 한국감정원 시세는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겨져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의 시세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낮은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주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단독주택 등의 시세를 파악했다. 하지만 최소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사흘이나 걸려 일선 창구에선 단독주택에 대한 대출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주택시세 제공 흐름도. 금융위는 자이랜드가 제공하는 주택시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자이랜드의 주택시세 산정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할 수 있는 시세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 뒤 시세의 정확성 등을 검증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이랜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택시세를 매기는 스타트업으로 2018년 7월 설립됐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경매낙찰액, 건물정보 등 공공정보를 기초로 10초 안에 주택의 시세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조재식 자이랜드 팀장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감정평가사가 매긴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신속정확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라 은행과 대출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아무 사고도 나지 않으면 낸 보험료의 90%를 돌려주는 사후정산용 건강보험(미래에셋생명),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삼성생명),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고차 신용카드 결제(KB국민카드),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한 실명확인(KB증권·한화투자증권)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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