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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6.5만가구 혜택

  • 2022.07.20(수) 16:38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전세대출 금리도 LH 임대료도 '동결'
주거급여 대상확대…'깡통전세' 사전관리

정부가 전세대출 금리와 임대료를 동결하고 대출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가격 및 금리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유지하고 전국 LH 임대 106만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을 1년 더 연장한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 한도는 최고 1억3000만원 더 늘리고 갱신 만료 임차인의 대출한도도 최고 1억5000만원 확대한다.  

점점 우려가 커지는 '깡통 전세' 피해는 사전·사후 관리를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오는 9월 법률 및 금융 서비스를 매칭해주는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금리·임대료는 '동결' 대출한도는 '확대''

국토교통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주거분양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높아진 전셋값 대비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한도가 낮고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세대출 금리나 월 임대료는 동결하고 전세대출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이 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등이 시중 대비 저렴한 1.2~2.4%의 금리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인당 약 63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동결 조치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대비 연 31만5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예상된다. 금리 동결 시 혜택을 직접 받는 하반기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다. 

청년·신혼부부는 대출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청년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최대 1억3000만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에서 3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에서 4억5000만원, 대출한도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내용으로 8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 절감에도 나선다. 올해 11월부터 1년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LH 임대 가구(106만5000가구)의 임대료도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동결 연장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127만 가구(중위소득 46% 이하)에서 2027년 175만 가구(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향한다. 

깡통전세? 사전에도 사후에도 관리

최근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는 특별 관리에 나선다.

현재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우려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경매물건 감정가 대비 낙찰가)<전세가율'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한다.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안전한 거래 환경도 조성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보험 보증료를 현행 40~50% 할인에서 50~60%로 할인율을 10%포인트 확대한다.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에서 상향을 검토한다. 

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채권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다. 

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해 적발 시 보증금 10% 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 현재 신축빌라 등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데 내년 상반기 중 HUG 보증 심사자료 등을 통해 DB를 구축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한다. 

깡통 전세 등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지원한다.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을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9월중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알선,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등에 나선다.
 
국토부는 HUG 내규 개정, 행정 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은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 기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초 추가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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