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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새집 못 구해도 '대환대출' 해준다

  • 2023.02.02(목) 10:30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긴급·대환대출 한도 2억4000만원까지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기간 인정
전세사기가담 중개사 '원스트라이크아웃'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새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이다. 기존 '저리 긴급자금대출'의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도 이와 맞춰 확대했다. 

전세사기로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 살아도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출 2억4000만원까지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전세금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대출을 확대하고 신규 대출을 만든다. 

현재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때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긴급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오는 3월부터는 기존 긴급자금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기존 전세대출은 연 1~2%대 저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마찬가지로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원이다. 

이번 한도 설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HUG 통계에 따라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0%라 가급적 많은 임차인들을 커버하기 위해 보증금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대출액 한도는 통상 대출 시행할 때처럼 보증금의 8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은 은행 시스템 생성 등 소요 시간을 감안해서 5월부터 시행하는 대신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대출./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긴급거처도 늘린다. 1월 기준 HUG 강제관리주택 28가구, 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무주택으로 5년, 빌라 낙찰받아 3년, 추가로 2년 무주택으로 있을 경우 현재는 낙찰 이후 2년만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된다"며 "억울하다는 피해 임차인들의 호소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경우 총 10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락(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 외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청약)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엔 전세사기 가담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형, 징역형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됐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 1회만 받아도 자격을 잃는다.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한다. 6월 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한다. 6월 감평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의심 광고 유형./국토교통부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온라인 광고 등도 단속한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지난달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한다. 

현행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토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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