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4세부터 청약을 시작하면 29세에 통장 가입기간 만점(17점)을 채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올해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린 바 있다.
내년 3월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다. 합산 가능한 점수는 최대 3점이며 가입 기간 만점은 현재와 같이 17점이다.
가령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이면 본인 점수 7점에 배우자 2점(6개월 인정)을 더해 총 9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해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고, 당첨 시 사업 주체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만 유효하다.
또 내년 3월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 총액 240만원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인정 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행 전' 인정 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 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 기간과 합산해 최대 5년이다. 4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2024년 1월 14세가 된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라면 4~13세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만 인정된다. 14~18세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을 인정받고, 19~29세 성년은 10년 전부 인정받는다.
14세부터 청약 저축을 시작했다면 29세에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7월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