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내년 초 출시하는 청년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이다. 이후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일회성이 아닌 생애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 10만 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문제는 출산과 결혼 기피로도 이어지는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청년 내집 마련' 1․2․3 대책…연 4.5% 청약통장 신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게 골자다.
이번 방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뒤 마련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과 높은 이자율 및 납입 한도를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 요건은 기존 소득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자율도 최대 연 4.5%로 기존 상품(연 4.3%)보다 높게 책정했다. 납입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된다.
아울러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상실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000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하기 위해서다.
통장 1년 가입하면 2%대 대출…결혼·출산 시 우대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면 내년 1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연 2.2%, 만기 최대 40년 등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청약 당첨된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 소득은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를 우대해 줄 예정이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다.
국토부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6억원 주택을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할 경우 시중 대출(연 4.3% 가정)보다 연간 420만원, 총 8400만원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억 6600만원이 감소한다.
국토부는 청년드림 대출 수혜자가 연 10만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 20%를 모으고 이후 낮은 주거 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해 내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월세 대출도 확대…"청년층 전 생애 주거 사다리 구축"
이밖에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은 기존 5000만원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월세 대출 한도는 50만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했는데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대환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소득 5000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