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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내집마련 유리해요" 신생아 특공 등 연 7만가구

  • 2023.11.30(목) 11:00

공공분양 및 임대에 연 6만가구 신설
민간분양 연 1만가구 우선공급
다자녀 특공 요건 완화...2자녀면 25점 가점

정부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도 연 7만가구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각각 연 3만가구 신설한다. 뉴:홈 물량배분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로 이뤄진다. 통합공공임대는 10%다.

민간분양의 경우 연 1만가구가 우선공급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생애최초, 신혼특공에 20%를 선배정한다. 또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를 포함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등이었는데 앞으로는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등으로 적용된다.

공공분양의 맞벌이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월평균 140%에서 200%로 확대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 모두 부부 개별신청을 허용해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을 없앤다. 중복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생애최초, 신혼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도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다자녀 요건이 완화되면 신혼특공 대상자 중 일부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다자녀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며 "신혼특공 경쟁률은 낮아지고 다자녀 특공 경쟁률은 높아져 밸런스가 맞춰질 듯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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