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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사업성 확보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필요"

  • 2024.03.02(토) 14:10

[스토리 포토]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29일 경기 일산의 한 노후 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달 2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의 시장 여건상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포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29일 경기 일산의 한 노후 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 실장은 "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라면서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29일 경기 일산의 한 노후 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부담금과 관련해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의 정상적 부과는 불합리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29일 경기 일산의 한 노후 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29일 경기 일산의 한 노후 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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