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대원 수를 늘리는 방식의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주택을 청약할 때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곳이다. 가구수로는 2만5000가구에 달한다.
관계부처는 이번에 위장전입과 문서위조를 포함해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등 청약 자격 및 조건 조작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을 들여다본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84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가입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등을 합산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대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 외에 부양가족수가 6명에 달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빈틈없이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소재지를 확인해 실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한 실거주지도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에 활용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더해서다.▷관련기사: '이혜훈 방지법'?…청약 자녀 부양가족 기준 3년으로(5월3일)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기간 요건이 1년 이상이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해 6월 말에는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