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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옥시 변론한 김앤장, 징계 받을까

  • 2016.05.13(금) 11:12

전문가의 품격 - 변호사편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옥시 변론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앤장이 비판받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윤리적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를 변호한 점과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고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니까요.
 
한편으론 변호사법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도 나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옥시 변론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품위 손상에 따른 징계를 고민해보겠다고 합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100%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로 품위 손상 관련 징계가 이뤄진 선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김앤장 변호사들이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징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변호사협회는 법정구속 된 재벌 총수 등을 접견하는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는 법령이나 규정 등에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새로운 징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변호사의 품위 손상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행위는 '불성실'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고도 이에 따른 업무를 방기했다는 얘깁니다. 사건 수임을 소속 변호사회에 알리지 않거나, 수임을 하고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업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금전관련 비윤리적 행태도 징계 사유입니다.
 
김앤장의 옥시 변론은 일반적인 징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은데요. 변호사의 주된 업무가 공익과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변호사 업계가 새로운 징계 선례를 남길지, 아니면 결국 제 식구를 감싸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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