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유튜버 세금구멍 `숭숭`..과세 방법 없나

  • 2016.12.06(화) 14:29

수억원대 광고료 받는 스타 유튜버 '1800명'
아프리카TV는 원천징수, 구글은 규정 없어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아프리카TV에서 BJ(개인 방송인)로 활동하던 A씨는 최근 유튜브로 방송 플랫폼을 옮겼다. 팬으로부터 받는 별풍선을 환전해 버는 돈이 소득의 전부인 A씨는 유튜브로 옮긴 뒤 수입이 늘었다. 전에 없던 광고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별풍선을 환전할 때마다 떼이던 세금도 더 이상 안 내게 됐다. 
 
1인 방송이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동영상 광고료만으로 고수입을 올리는 개인 방송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에서 활동할 경우 소득이 과세망에 걸리지 않아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확산되는 1인 방송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 2000명 중 16.9%는 1인 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 주요 시청자층인 10대는 35.1%, 20대는 21.6%에 달했다.
 
신성장 산업인 탓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난 3월 내놓은 '국내외 산업 동향 MCN 및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인 방송인 1800명의 연 평균 소득은 2억원대에 달한다.
 
개인 방송인들이 활동하는 주무대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인데 
최근에는 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전문적으로 양성·관리하는 
MCN사업자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MCN 사업자 각각 1, 2위인 다이아TV와 트레져헌터에 소속된 1인 방송인 수는 521명, 80명이다.
 
# 억대 소득자도 수두룩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인 방송 채널로 알려진 캐리앤토이즈는 유튜브 광고료로 8억원 가까운 소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앤토이즈 외에도 '억 단위'의 돈을 번 개인 방송인은 적지 않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악어유튜브 7억1400만원 ▲대도서관TV 5억6300만원 ▲pompom 5억6200만원 등이 대표적인 고소득 1인 방송 채널이다. 
 
'스타 유튜버' 외에도 유튜브 광고로 소득을 올리는 '투잡족'이 늘고 있다. 1인 방송을 부업으로 삼거나 인기 동영상 몇개만으로 매월 수십만원대 광고료를 받는 유저들이 이에 속한다.
 
소규모 기업과 자산가의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 회계사는 "고소득 1인 방송인을 위한 세금 컨설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1인 방송인 고객들로부터 받는 상담전화가 부쩍 늘었는데, 전화를 걸어 오는 고객 대다수가 월 1000만원을 넘게 번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나스미디어,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유튜브 광고료, 과세 사각지대 
 
그런데 문제는 다국적기업인 구글 소유의 유튜브에서 지급받는 돈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재무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주소지나 은행계좌 등으로 광고료를 직접 보내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인 애드센스에 자신의 채널을 연결하고 주소, 계좌 등 정보를 등록해 광고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그런데 구글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만 광고료 수령 조건으로 세금 규정을 걸어 놓고 있다.
 
반면에 국내법인인 아프리카TV에서 BJ가 번 '별풍선(사이버 머니의 일종) 소득'은 자동으로 과세가 된다. BJ가 시청자로부터 선물받은 별풍선을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3.3% 세율의 원천징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 믿을 건 '양심·세무조사' 뿐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유투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국세청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버가 양심에 따라 자진납세를 하지 않는 한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법은 세무조사 밖에는 없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FIU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탈루 의혹이 큰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아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파악된 재산과 소득에 견줘 현금거래가 잦거나 액수가 큰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 첨단탈세방지계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 있다"면서도 "유튜버 과세 문제는 국가 간 조세조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청 내에서도 법인·개인납세국과 징세법무국 등에 두루 걸쳐있는 사안이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