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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과 법정서 싸운 납세자 39% 이겼다

  • 2018.04.04(수) 10:03

[1분기 택스랭킹]납세자 승소율
국세청 상대 31% 승소‥지방세 승소율은 80%

 
올해 1분기에 선고된 세금소송 사건 56건 중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22건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승소율은 39%로 지난해 1분기 51%보다는 12%포인트 낮았고, 지난해 연간 승소율 34%보다는 5%포인트 높았다.
 
4일 택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세금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납세자(기업+개인) 승소율이 이같이 집계됐다.
과세당국 중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45건이었고 이 중 14건에서 납세자가 승소(승소율 31%)했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은 1건 뿐이었는데 납세자가 패소했으며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10건이 선고됐고 80%인 8건에서 납세자가 이겼다.
 
1분기 세금소송 사건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 9건, 법인세와 증여세가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목별 납세자 승소율은 취득세가 5건의 사건 중 4건에서 납세자가 승소(승소율 80%)했으며 재산세 67%(3건 중 2건), 법인세 50%(8건 중 4건), 부가가치세 36%(11건 중 4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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