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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싸운 납세자 52% 이겼다

  • 2017.04.10(월) 09:25

[1분기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120건 중 61건 승소..관세 0%, 지방세 54%

올 1분기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법원까지 끌고 간 경우 절반은 이겨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10일 택스워치가 2017년 1분기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기에 선고된 120건의 세금소송 중 61건에서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했다. 납세자의 승소율은 51%로 전년동기(46%)대비 소폭 올랐다.
 
 
납세자 승소율 상승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좋은 성적을 낸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104건의 세금소송 중 54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해 승소율 52%를 기록했다. 국세청 상대 납세자 승소율은 전년 동기 43%에서 9%포인트 올랐다.
 
반면 지방세를 걷는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13건의 지방세 소송중 7건에서 납세자가 이겨 납세자 승소율은 54%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60%보다 6%포인트 떨어진 기록이다.
 
올 1분기 관세청에 불복한 관세사건은 3건만 선고됐는데 3건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다. 납세자 승소율은 0%로 전년동기(0%)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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