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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송한 기업 78% 승소

  • 2017.02.28(화) 07:57

[2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국세청 상대 59%·서울시 50%·관세청 0%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지난 2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낸 기업의 78%가 승소했다. 28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에 선고된 법인세 소송 9건 중 7건에서 기업이 승소했다.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준 인용률(승소율)은 78%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2월 한달 간 선고된 사건은 모두 34건이었으며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은 이 중 56%인 19건으로 집계됐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 27건 중 16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고,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선고된 6건 중 절반인 3건에서 납세자가 이겼다. 관세청은 1건의 소송에서 승소해 관세부문 납세자 승소율은 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4건 중 4건 모두 납세자가 이긴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2건), 부가가치세(1건) 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 100%가 나왔고, 법인세도 78%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상속세 소송은 2건 중 1건(50%)만 납세자가 승소했고, 증여세는 3건 중 1건(33%), 양도소득세는 7건 중 2건(29%)에서만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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