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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싸운 납세자들 100번 중 34번 이겼다

  • 2017.01.10(화) 15:24

[2016년 택스랭킹]③납세자 인용률
기업 41%로 개인 29%보다 승소비율 높아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10일 비즈니스워치가 2016년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년 간 선고된 총 610건의 사건 중 기업이나 개인납세자가 부분 또는 전부승소한 사건이 전체의 34%인 209건으로 집계됐다.

과세관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총 496건의 선고사건 중 168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고, 지방세를 걷어들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한 97건 중에는 36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17건의 관세사건에서는 5건만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각각의 인용률은 국세 34%, 지방세 37%, 관세 29%로 나타났다.


납세자를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해서 보면 기업이 개인보다 승소한 비율, 즉 인용률이 더 높았다. 기업은 법인 비용으로 거액의 수임료 지불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업은 선고판결을 받은 총 211개 세금소송사건 중 86건에서 승소했다. 기업의 인용률은 41%로 전체 인용률 34%보다 7%포인트 높았다. 기업은 지방세 소송에서 특히 많이 이겼다. 기업의 서울시 구청 상대 인용률은 56%에 달했고 국세청 상대 인용률은 42%, 관세청 상대 인용률은 31%를 각각 기록했다.

개인들은 지난해 선고판결을 받은 과세관청 상대 소송 389건 중 113건에서 승소했다. 개인의 세금소송 인용률은 29%로 전체 인용률(34%)보다 5%포인트, 기업 인용률(41%)보다 12%포인트 낮았다. 

개인 인용률은 국세청을 상대로 30%, 서울시(구청)를 상대로 24%를 기록했고 관세청을 상대로는 1건의 소송에서 패해 인용률이 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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